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량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면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연구원 등은 27일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에 내놓은 '요양병원 간경비 지급이 건강보험 진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군과 미지급군을 비교했다.
먼저 간병비 미지급군의 경우 2003년 평균 총 의료비 136만원에서 2006년 441만원으로 3.2배 증가했다.
반면 간병비 지급군의 경우 2003년 평균 총 의료비가 179만원에서 2006년 1192만원으로 6.6배나 증가했다.
건강 및 기능상태 영향을 보정하더라도 간경비 미지급군은 2003년 137만원에서 2006년 461만원으로 3.35배 늘어나지만 지급군은 174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6.3배 증가했다.
특히 간경비 지급군의 경우 외래 진료비의 증가율은 미미한 반면, 입원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적극적인 입원선호 현상을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할 경우, 요양병원 이용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이번 연구결과가 증명한 것이다.
건보공단 강임옥 연구원은 "요양병원 간병비까지 급여로 보장할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장기요양기관보다 높아질 것이고 요양병원 이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