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가톨릭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환수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의학적(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병협은 먼저 재판부의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벗어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는 판시와 관련해 병원에서 환자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보험재정을 위한 고시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를 환자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동의를 얻어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재정과 별개이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얻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유에 대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 것으로써 이것을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임의비급여 관련 고시가 개정돼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나 병원 모두 건강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는 고시가 소급적용되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현상이 해소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그러면서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급심에서는 임의비급여 판결이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