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내시경 등 인체시술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B사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B사 대표 A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불법 수입 의료기기를 환자시술에 사용한 병·의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B사는 수술시 인체 내부에 약물 주입 등에 사용되는 내시경, 카테터 등 인체시술용 의료기기 1만여점과 300여점의 수술실장비 등 100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 병·의원에 판매해 왔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다른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병·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