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원장들이 상대방 의원에서 주 3일 가량 교차진료를 한 후 상대방 원장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모의원 H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H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실사 결과 K안과의원 K원장이 주 3일씩 원고 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후 원고 명의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H원장 역시 K원장이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할 때에는 K안과의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차진료를 해 왔으며, 두 원장은 원고 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위한 클린룸 수술실을 공동으로 설치한 후 각자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타 요양기관의 의료인이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며 H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H원장은 협진의료는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33조 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H원장은 K원장이 원고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17조 1항 위반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는 의사로 하여금 계속적, 주기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전속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면 의료인수 등을 규제한 의료법령과 건강보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의 공동 이용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사건 협진의료가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K원장으로 하여금 계속적, 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 발급,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한 이상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