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할인 할증 행위를 리베이트 약가 인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표적인 할인 할증 행위인 '백마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 규정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백마진은 제약사와 도매상이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약국의 제품 구입총액에서 일정액(3~10%)를 깎아주거나(할인) 일반의약품을 제공하거나(할증), 삼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백마진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는 미미한 수준의 상한가 인하와 함께 해당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백마진을 제공받은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 보험의약품의 약가가 20%나 깎이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5일 관련 업계와 전문 언론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 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보험약제과에서는 약국 백마진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한 관계자는 "약국 백마진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가를 인하해온 만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약사-약국 간 주된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처벌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행하면서 내놓은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에는 할인할증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 '할인 할증은 세금계산서 없이 할증(덤)을 제공하거나 금액을 할인하여 줌으로서 탈세 등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백마진도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되어 약가 20% 인하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실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백마진은 리베이트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백마진도 명백한 리베이트 행위다. 그렇지만 보험약제과에서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적용하면 이중처벌인 만큼 실거래가 위반만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백마진은 보통 거래금액의 3~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백마진이 몇 %에 따라 약의 구매결정이 달라진다. 대가성만 놓고 본다면 백마진은 당연히 리베이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