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5일 선택진료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환자들의 민원이 다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들이 서식작성 요령을 숙지, 진료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택진료비는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의 주요환불 항목 중 하나.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신청서를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리서명했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선택진료서 서식 개정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숙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선택진료 신청서식 임의변경 불가…의사명단 인쇄물 활용도 금지
개정된 신청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르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과별로 1~3명까지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히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가 임의적으로 강요되도록 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의 서식변형은 절대 불가하다.
아울러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 선정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거나 또는 미리 선택진료 의사의 성명을 인쇄해 두는 방법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진료과 의사에 진료지원과 선택권 위임시 환자서명 필수
한편 선택진료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에 선택진료 의사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다만 환자가 선택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에 환자의 추가서명이 필요하며, 주진료과 선택진료 의사는 반드시 모든 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 서명을 선택진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선택진료 신청서상에 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경우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 신청서를 받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밖에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레지던트나 간호사가 한 행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구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