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씨(70세/남)는 3년 전부터 양안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해 양안거근(눈꺼풀올림근) 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안 모두 음성이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해 시야장애가 발생해 쌍거풀수술을 받았다.
|사례 2|B씨(24세/여)는 과거 한 병원에서 양측 안검하수증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이 풀려 재수술을 받았다. 당시 B씨의 양안거근 결과는 정상이었고 눈꺼풀 피부가 동공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선 두 사례의 경우 안검하수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안검하수술, 이른바 쌍꺼풀 수술과 관련된 주요 심사사례를 공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안검하수술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는 등 질병 치료목저긍로 시술되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지만, 시야장애 등 없이 외모개선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따라서 사례1번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지만, 사례2번은 미용목적으로서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안검하수술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비급여대상일 경우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