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은 8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리베이트는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생긴 문제"라면서 "과거처럼 고시가제로 전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의사회관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양벌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복지부가 과거의 관료적 발상을 버리지 못햇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들이 약사 입장에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리베이트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 제약회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80~70% 수준으로 너무 높게 주는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 지원도 투명성만 있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의협에서 학술진흥기금 등 관장해서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권 제한 문제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2000년 의료대란에 버금가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가장 큰 이유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문제를 꼽았다.
경 회장은 "성분이 같다고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효가 같을 수 없다. 오리지널 약과 전혀 다른 약효가 나올 수 있다"라며 "그래서 식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1년에 5~10개라도 생동성 통과 의약품 공동 검증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행의 이유로 약제비 절감을 들먹이고 있는데 용납할 수 없다. 약제비 절감은 약가정책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초재진 문제를 해결 요구에 대해 경 회장은 "초재진료 산정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가 많아 통합을 추진했지만 논란이 많아 밀어붙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대신 30일 넘으면 초진하고 만성질환자는 2개월 넘으면 초진으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도 안되는 법이다.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급한 대로 현행 75명 이하에서 자르는 것을 미니멈 1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회장 간선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원하지만 대의원총회 결의를 집행부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소송이 걸려있어 복지부에 정관개정안을 복지부에 넘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오늘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의견을 물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