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에서 수술이나 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의원에서 병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방병원은 2, 3차 의료기관으로서 유휴 시설이나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 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활용토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규정에는 개방병원 활용가능 대상자를 의원급으로만 한정해왔는데,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개방병원과 병원간의 계약도 허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과 병원간 계약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와, 필요성을 인정해 개정하게 됐다"면서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3차 병원도 필요에 따라 개방병원과 계약을 통해 개방병원의 인력,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시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이 신설돼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을 삭제했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삭제해 병원들의 불편함을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개방병원제도에 기존의 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없었다"면서 추가적인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임을 시사했다.
개방병원 운영 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가.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 허용
- 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한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 추가
-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개방병원 진료비 청구 방법 추가
-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하여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 사전 예방
라.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 삭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의 미 개정으로 관련 항목 삭제
마.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 삭제
-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로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계약을 갈음하여 관련 항목 삭제
바.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 권장
-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코너)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