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웅 대한의학회장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면허갱신제 논란과 관련해 13일 "지난 70년대부터 의료계 교육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수교육 강화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는 자율적인 개념이며 용어도 '갱신제'가 아닌 '재인증제'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면허 취득 당시와 지금의 지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면허재인증제도의 근본 취지는 의학교육 향상으로 환자들에게 최신 진료를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는 의료계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니 만큼 정부가 개입한느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들은 자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모든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방안과 관련해 고 회장은 일정기간(5~10년) 이수해야 할 평점을 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를 재인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질병, 장기유학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에 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연수교육 제도를 내실있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허는 평생개념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 주체와 관련해 고 회장은 (재인증제도는) 일종의 평가라고 전제하고 의협서 수행하면 외부로부터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교육 전문가 집단인 의평원에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에 대해 압박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진료에 큰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 같다고 말하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