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을 포함하여 국립병원 보건의료원 등은 금년 하반기부터 외래 진료비에 대해 주 단위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히 100분의100 급여 내역 기재방식이 현행 텍스트 형식에서 디지털방식 코드로 변경되는 한편 실시량을 기재하여 전산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을 관련단체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의 명세서 서식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청구∙심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현행 요양기관 청구서 작성 항목 중 각종 코드, 진료(조제)내역 등 필수항목과 연계하여 자동 생성이 가능한 항목과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 등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평가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약국의 경우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수정∙변경조제에 대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하며 방문일자(처방전당)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단위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보건의료원 보험자설립병원(일산병원) 등 28개 병원은 외래 환자에 대해 동일 수진자의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청구매체 선택권이 확대됐다.
서면청구명세서에서 재입력 등 경제∙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다중바코드 인쇄용 S/W를 무상으로 배포하여 다중바코드 방식으로 명세서를 출력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를 주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요양기관 단체들이 반대하여 우선 28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병원에 시범 적용하게 됐다”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 문제도 반대 이유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접수∙심사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기관 및 청구S/W 공급업체 개발 기관을 감안하여 6개월 정도 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