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실제 손 의원에 따르면 국가 등은 국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료 및 장애인보조기구 관련사업,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외동포ㆍ외국인 장애인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ㆍ재외동포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활의료 및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련된 혜택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
손숙미 의원은 "장애는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심각한 생활상의 제약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최소한의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장애인과 우리 재외동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향상되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장애인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