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치료거점병원 450여곳을 지정했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병원은 여전히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일부 병원은 내부에서 치료거점병원 지정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유수의 병원은 아예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치료거점병원들의 거부로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이다. 공공소유의 의료기관과 병상을 늘리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공약은 소유의 개념을 공공의료를 분리해서는 안되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공공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 의료계와 학자들의 주장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복지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 기관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은 성과다.
공공의료 30% 공약이 실현됐다면, 신종플루와 같은 위기 상황에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치료거점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포함돼, 신종플루 확산을 막는데 매진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교과부 소속인 서울대병원만 딴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 30% 공약이 다시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에 속한다는 반대주장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민간의료기관들도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