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법관 서태환, 송민경, 김선아)는 26일 오전 10시 중복처방 고시취소 소송 결심공판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청구와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홍승원 외 의사 9명의 이름으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중복처방 고시는 근거법령이 없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고시(08년 10년)를 30일까지 허용하고 중복처방 사유를 적으면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한다”며 복지부의 고시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최종심의에서 “의협이 고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며 “의협이 이번 소송건에 이의가 없는게 아니냐”며 의료계 소송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측 대리인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법원이 고시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약값 환수조치 등 고시의 처분성에 문제가 없다면 각하판결이 나와야 하나 재판부가 기각한 이상 고시가 지닌 처분성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고시변경 후 180일이 지난 10월 이후 중복처방 기한을 넘긴 의료기관의 약값을 환수조치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약제비 환수와 비급여 처방에 따른 의사와 환자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