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무과실 입증 못한 의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

부산지법, 환자에게 4500만원 지급 판결…"시술 부주의 추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8-31 12:30:34
새로 구입한 지방흡입기계를 사용해 복부지방흡입시술을 무료로 시행하다 유방조직 괴사를 초래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모의료기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2007년 3월부터 이 의료기관에서 이마 부위 보톡스 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등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의사 B씨는 새로 구입한 벨기에 유로미사의 지방흡입기계를 홍보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A씨를 무료로 시술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직후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내리는 등 염증 소견이 발생했고, 의사는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호전이 없어 결국 모의료원으로 전원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환자는 괴사 조직 크기의 허벅지 피부를 떼어내 유방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우측 유방 부위와 우측 허벅지 부위에 현저한 반흔과 변형이 남게 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환자의 유방조직 괴사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게 아니라 시술 이후 일상생활에서 외부 세균감염이나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해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됐고, 유방조직 괴사는 의사가 익숙치 않은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지방흡입기기를 시술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의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의사는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유방조직 괴사 등 지방흡입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시술이 무료로 시행된 점, 환자에게 염증이 발생한 후 의사가 하루 2회에 걸쳐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지시했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