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병원협회는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고법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월 27일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방에 환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 발행에서 갖는 주의의무는 진료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비록 급여기준에 위반한다해도 건보공단에 대해서 위법성을 띤 것으로 보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가 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에 대한 정당성을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 "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발행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보공단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병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로 하여금 교과서를 버리고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도록 오도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의사의 판단과 임상적 경험이 존중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