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5명 중 4명이 의료서비스에 만족,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의과 공보의 68%가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현준 한의과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통해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보건소 한방의료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이를 시행하는 공보의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응답자 414명 중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관련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4.8%, ‘만족한다’가 36.1%로 전체 중 80.9%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관련해 불만족 하는 이유로는 ‘사업 기간이 짧다’고 답해 이용자들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내용을 알려준다는 점 ▲간호사가 아닌 한의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지속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은 단점으로 제기됐다.
한편, 동기간 한의과 공보의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8%가 ‘본인이 속한 지역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 ▲기관 내 행정담당자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부족 ▲정규직 한의사 미비로 인한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부재 ▲한의계의 조직적 지원 부족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전문인력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는 ▲정규직 한의사채용 및 법 개정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방안 마련 ▲적합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한방공중보건의와 같은 한의약 전문보건인력의 양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계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한의과 공보의들이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한의사들의 축적된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정부부처 및 여러 관련 분야 간 협력체계가 밀접하게 구축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