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손질한 형태로 일본의 약가제도인 '평균시장가 상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9일 오후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열릴 예정인 '실거래가 상환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 자료를 통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구입자가 의약품 가격을 낮출 동기를 제거한 결과 공식적인 실거래가는 일시에 상한가로 둔갑했고 리베이트,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성행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구매자의 약가마진을 인정하야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시장가 상환제는 일본에서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기별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가중 평균하고 여기에 소비세와 현 상환가격의 일정률(R%)에 해당하는 가격조정 폭을 가산하여 새 의약품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식화하면 '새 의약품가격=실사된 시장가격의 가중 평균치+현 상환가격 x R/100'이 된다.
변 연구원은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인데 우리나라와 실거래가와 달리 요양기관에 약가마진을 완전히 인정하고 요양기관이 약가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와 흥정하여 최대한 내린 가격"이라며 "이 실거래가를 2년마다 표본추출로 조사하여 새 상환가격 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약가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실거래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가격에 따라 약가마진을 축소하는 전략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연구원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사이에 의약품 가격을 40% 인하했다"며 "일본이 국민의료비에서 30%에 육박하던 의약품 비용을 20% 수준으로 안정시킨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해 매년 꾸준히 의약품 가격을 인하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일본은 가격조정률을 1992년 15%, 1994년 13%, 1996년 11%, 1997년 10%, 1998년 5%로 점진적으로 내리다가 2000년 2%로 하락시켰고 2002년에는 조정률을 2%로 고정시켰다며 우리도 이런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변 연구원은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어서 신약개발을 유도하려면 개발된 신약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가격을 높게 보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해 새 제도에 따른 약가통제의 주 타깃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의 수혜자는 국민이 되지만,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회사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 또는 의사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