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 산적한 법안에 대한 심의도 본격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여야는 9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정기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의 심의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8일과 29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 뒤,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복지위, 의료관계 현안법안 심의 '주목'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 국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전망.
이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의료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내에 다루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관련 현안법안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박기춘 의원) △의료채권법안 및 원격의료 및 MS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정부) 등.
이 밖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혹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등도 대표적인 현안법안 중 하나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류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관련 쟁점현안들의 경우 관계자간 합의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루어 질지에 따라, 정기국회내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