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에 부담시키고,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성 기부금을 받은 대형병원들에 150억~1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8개 대형병원에 선택진료제와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선택진료비, 리베이트 조사결과와 함께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선택진료 전반의 불법성과, 제약사가 제공한 기부금 전체를 문제삼고 있어 8개 병원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소 150억원에서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병원별로 부과된 과징금의 편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들에는 10억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져, 기부금과 관련된 특정 병원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A병원 관계자는 "공정위는 심지어 교실행사 협찬금과 부스비용까지 부당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징금 규모가 아닌 명예이니 만큼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형병원들의 처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병원들은 이날 회의에 대비해 기부금을 낸 제약사들을 상대로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기부라는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