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개 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해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고 6명에게 의증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감염이 심각한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산하 2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감염사례를 조사한 결과 무려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의증이 발생된 의료진도 6명에 달했으며 근무처도 영상의학과, 내과 등으로 다양해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약사 등 거의 모든 직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직종과 근무부서에 상관없이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나왔다"며 "이는 병원 전체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원은 신종플루에 대한 고위험군 환자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며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의 감염은 곧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정부가 병원 직원들의 감염관리와 예방, 치료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늦장대응만 해서는 감염을 막기 힘들다는 것.
노조는 "정부가 병원 종사자의 감염사례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발표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재판정기준을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로만 규정해 지역사회 등에서 의료진이 플루에 감염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
이로 인해 '병원내 감염'이 밖으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병원들이 원내 감염을 무조건 지역감염으로 판정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건설업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병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병원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라며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과 더불어 업무상질병처리기준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롼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 예방지원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11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 환자 가운데 직업이 의료인인 사례가 28건 발생했으며, 이중 확진자를 접촉한 경우가 6건"이라 밝힌바 있다.
전 장관은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전국 의료기관에 환자를 진료할 때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이 나와 있는 만큼 그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