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8일 환경부와의 실무당정협의를 통해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그간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법안.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4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서민정책"이라면서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