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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처방 보건소 제재 가능"

복지부, 입장 밝혀…"의무기록 없으면 자격정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22 10:55:45
해외연수를 떠나는 강남구 구의원 2명에서 예방차원의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와 보건소에 대해 복지부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강남구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해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처방에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된다.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해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15일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또 강남구 보건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면서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과 적의조치를 요구했다"면서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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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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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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