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수가인하와 관련해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기대를 모았던 김신호 원장이 최근 패소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2001년 재정안정화대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소송이 사실상 모두 일단락됐다.
지난 2001년 복지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수가제를 신설하고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하자, 당시 인천시 김의원의 김신호 원장과 인천시의사회는 심평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원장은 개정 이전의 고시대로 수가를 청구했고 이를 심평원이 반려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2002년 12월 법원은 "심평원이 의사의 동의없이 이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시 2003년 1월 김 원장이 개정 이전의 고시대로 재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새 고시대로 처리했고, 김 원장은 다시 심평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에는 심평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며, 차등수가제가 평등권에 위배되고 야간가산율 축소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와 배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난 것이 뒤늦게 확인됐으며, 이로서 2001년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의료계의 법정투쟁은 사실상 모두 일단락된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