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병원관리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 전담인력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병원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겸임하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 의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2005-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병원관리전담인력의 배치가 법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신종플루 병원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병원들이 평소부터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하여 병원감염에 의한 불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