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공립병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복지부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병원,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편차 심해
실제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보험 상한가 대비 65%선에서 결정되는 서울대치과병원이나 70% 선에서 결정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낙찰률은 90%를 넘고 강원대학교병원은 100%로 의약품 약가가 결정됐다.
지방의료원도 거의 대동소이해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률이 40.3%로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의정부, 파주, 포천)이 있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은 80% 후반에서 90% 이상으로 낙찰가가 형성되고 있었고,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100%로 약가가 결정, 편차가 국립대학교보다 더욱 심했다.
이 밖에 적십자병원은 95%선에서 약가가 결정된 통영적십자병원과 96.7%인 서울적십자병원을 제외하면, 4개 병원은 100%로 약가가 결정되었다.
문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조차 약가인하 기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전문가들도 서울과 지방간 물류비 비용 차이와 물량(처방전발행 수)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편차가 심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실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물류비용이 10% 정도이고 물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20% 가까운 비용이 음성적 비용으로 병원관계자 편취, 제약사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저가 낙찰 의약품, 원외처방으로 밀어주기로 이어져
특정 제약사의 개별 의약품이 터무니없이 낮게 공급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 중 병원 내 처방이 적은 반면, 원외처방은 높게 나타나 원외 처방량이 입찰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 의원에 따르면 H제약사의 혈압약의 2008년 보험 상한가는 282원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약을 13.1%인 37원에 계약했다.
그 해 이 약의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은 6만561건, 404만9,584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 기준 14배인 83만9370건, 처방금액 기준 59배 수준인 2억3670만3234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D제약사의 뇌혈관개선제의 경우도 2008년 보험 상한가가 715원이었는데 서울의료원은 이 약을 8원, 보험 상한가 대비 1.1% 금액으로 계약 체결했다.
그 해 원내처방은 1만5069건, 38만6862원에 불과했지만, 원외처방은 건수기준 5.7배인 8만5746건, 처방금액 기준 161배인 6130만8390원이었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들의 원내의약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국공립병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 비용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는 지원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