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국가비축 타미플루 유효기간 연장조치와 관련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9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반쪽 시험만으로 타미플루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을 따져물었다.
실제 식약청이 설립된 이후 제고약 유효기간 연장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전 의원은 "생동성 시험도 아닌 이화학적검사만으로 유효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한 뒤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청장은 "유효기간 연장은 사용기간 연장프로그램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바이러스제 약효의 안정성 및 효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이는 타미플루 정부비축분에 제한된 조치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