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거나 검사유효기관이 지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등 검진 질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의료인력 검진,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사용, 검진비 청구착오 등으로 환수결정된 건수와 금액 모두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건강검진 관련 환수결정건수는 2007년 1만7418건에서 2008년 9만3886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5월 현재에도 6만9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도 2007년 2억3천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6억3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준에 미흡한 의료기관은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의원은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