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의약품의 약제비 반환 책임을 제약사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약제비 반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에서 관련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수행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3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를 부분적으로 인정, 각각 6천9십만45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생동시험을 조작, 품목허가를 받고 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약제비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이득은 인정되기 어렵고,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대3으로,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과 관련, 영진약품·일동제약을 상대로 첫 번째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약제비 반환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4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