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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 기각

서울지법, 임상시험 수행기관-종사자만 일부 배상 책임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0-14 11:19:26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의약품의 약제비 반환 책임을 제약사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약제비 반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 민사소송에서 관련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수행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3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 행위를 부분적으로 인정, 각각 6천9십만45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반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생동시험을 조작, 품목허가를 받고 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약제비를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당이득은 인정되기 어렵고,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대3으로,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과 관련, 영진약품·일동제약을 상대로 첫 번째 민사소송을 시작으로, 약제비 반환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4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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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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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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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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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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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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