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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현역병 의사 직접 조제 가능한가”

‘예방 • 재활 및 간호 • 이송'은 제외 업무 혼선…복지부에 질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5-20 12:30:06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4월 30일 진료분부터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요양기관에서 실제 적용상 혼란이 생긴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적용기준’을 질의했다.

병원협회는 현역군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범위와 관련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방 · 재활 및 간호 · 이송'은 제외하는데 재활의 범위해석에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기타이학요법료 전체가 급여제외인지, 포함시에 적용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약사법(21조5항10호)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토록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외래)를 받을 때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거 현역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원내 · 외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약사법을 적용하여 직접조제(원내처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추후 심평원과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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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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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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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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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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