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총액계약제로의 지불제도개편 카드를 꺼내들어,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사의협회와의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률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채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대조건에 합의한다면, 총액계약제 관련 연구를 1년, 혹은 2년간 수행한 뒤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올해 수가인상률을 일정부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매년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개편 논의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수가협상에서 공급자와 합의를 통해 지불제도개편을 공론화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총액계약제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총액계약제를 제안받은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는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가 진료비가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당 증가율이 '꼴찌'인 단체에 제안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재정의 문제는 결국 무책임한 보장성 강화와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등이 포함된 법과 제도의 문제인데,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이 총액계약제의 골격도 없이 제안했다"면서 "급여기준이나 심사업무까지 넘겨주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재정만 총액계약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회원을 설득할 수도 없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부대조건 합의를 고집할 경우, 수가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협상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단체들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지불제도개편 문제가 수가협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가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