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의 협정문이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해,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하는 한편, 각종 절차·기준의 투명성·공평성·합법성·비차별성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됐다.
다만 한-미 FTA 당시 합의했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오는 2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에서 업계, 연구기관, 정부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