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현재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허가초과 상병 급여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산정불가의약품, WHO필수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전체를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어떻게 하든지 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보려는 복지부의 노력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부터 치료보조제 성격, 자가치료진단 가능 약제 등 일반의약품을 3차례에 걸쳐 비급여로 전환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정책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재정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1월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 24개 약효군 727품목의 약품비가 비급여 전환 이후 10개월 동안 월평균 1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평균 전체 약품비는 7조7985억원에서 8조7510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이들 의약품 군을 비급여로 전환했음에도 전체 의약품비 증가율과 차이가 2.2%포인트에 불과했다.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은 전환이후 2개월 동안 약품비가 7.8%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약품비 증가율 10.5%에 비해 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비급여 전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비급여의약품과 전체 의약품의 증가율 차이가 줄었다. 전체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의 증가율 차이가 단기 2.7%포인트에서 장기 2.2%포인트로 0.5%포인트가 줄었다. 이는 결국 의사들의 처방이 비급여 전환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보험급여가 되는 약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일반약이 바급여화 되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런 현상으로 비급여 전환 품목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제약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또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의학적 타당성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급여냐 비급 여냐가 처방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의약품 비급여 문제는 앞으로 숱한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결정해 나갈 문제다. 특히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나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