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김해룡 김정범)는 지난 3일 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종근)를 상대로 진보의련 관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수순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 ‘이적단체 진보의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이 나라에서 왜 의료사회주의 내지 의료공산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수입을 수탈 당하고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개원협 성명서는 이어 “우리 2만 개원의들은 이제 혼돈과 암흑속에서 깨어나 누가 우리 의사들을 몰락시키고 있는 지를 명심하고 4명의 진보의련 소속 의사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것과 아울러 적색사상에 젖어 있는 좌파인사들이 주로 해온 현재의 의약분업을 전면 재개편 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진보의련 사건은 현재 1심 판결이 선고 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며 “이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어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떠한 피의자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이상이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항변하는 판결에 선뜻 찬성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개원의협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의협신보와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12일까지 게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