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급여대상이었던 비급여전환 의약품에도 표준코드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현재 보험의약품은 아니나 과거에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만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표준코드를 부여, 22일 일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한데 대한 후속조치.
비급여 의약품에도 표준코드를 매핑하는 것은 심평원의 D/W에 축적되어 있는 상당한 분량의 의약품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에도 추가로 표준코드를 매핑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하여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서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를 통하여 10월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준코드 추가구축은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평원에 청구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로서 각종 보건자료 추출 및 통계가 용이하여 사용자 편이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