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을 투여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 타미플를와 리렌자로타디스크의 인지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와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의 경우 간이식 전에 Adefovir dipivoxil 또는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mg, 시럽)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도 급여가 인정된다.
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 간 교체투여가 가능하므로,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도 두 약제 간 교체투여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 캅셀)과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 로타디스크)의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도 투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액토스 메트정 15/850)는 약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Metformin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Metformin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한다. 단 Metformin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
이외에도 Rosiglitazone + Glimepiride 경구제(품명 : 아마반정 등),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 (품명 : 시너시드주), Voriconazole 제제(품명 :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 도 급여기준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