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법상 의료학과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각 대학들이 이를 신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졸업 후 특정학과 출신에게만 자격시험이 주어지는 보건의료계열은 유사학과의 신설이 금지돼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들이 이같은 학과들을 신설해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예를 든 것은 K대. K대는 최근 약대내에 약과학과를 신설하고 수험생들을 모집했다.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약과학과라는 명칭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유사학과의 신설과 증설을 규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보건 의료계열과 유사학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신입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선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는 유사학과를 신설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K대의 경우도 약과학과가 약대 소속이라는 것만 명시하고 약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대학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이같은 학과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는 학과를 보건의료계열 대학에 신설하면 피해자가 생길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보건의료 유사학과 신설을 교과부가 규제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K대 등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사학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