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들에서 장기처방시 환각 및 피해망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면증치료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 치료제인 '할시온'이 2009년에만 17만건 이상 장기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할시온'은 10일 이상 장기처방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허가를 내고 있다.
식약청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올 초 뒤늦게나마 허가사항을 7일~10일간 단기처방으로 변경했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실제 곽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할시온 총 처방건수는 27만752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허가사항인 10일이내로 처방된 사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만6457건에 그쳤다.
뒤집어 말하면 할시온 처방의 절반이상이 '장기처방'으로 이뤄졌다는 얘기. 통계에 의하면 할시온이 10일~20일 동안 장기처방된 원외처방건수는 9만2006건이었으며 21일 이상 처방된 경우도 7만906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여전히 일선 의료기관에서 장기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식약청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