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기형유발 등 금지약물을 복용한 헌혈자 혈액이 가임기 여성 332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1월부터 2009년 1월3까지 군 단체 헌혈 및 헌혈금지약물 정보제공 중단기간인 2008년 3월부터 올1월까지 4종의 태아기형 유발가능 약물복용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받는 가임기 여성(14~45세) 수혈자가 3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헌혈자 보관검체 287건에 대해 잔류농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09년 1월 혈액관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최영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심평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일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에 불비하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에 제동을 걸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일인만큼 정보제공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일단 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을 수혈받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혈액관리법의 개정으로 정보제공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의료기관 진료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