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MRI 급여확대안을 포함한 6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계획을 내놓아, 재원마련 방안과 보장성 확대 범위 등을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격론이 예상된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적정누적수지 8000억 기준으로 보험료 최소 7~8% 이상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30일) 오전 회의를 통해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내년도 보장성확대를 위해 총 65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에 360억원이 소요되고,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 30~50%→5%)에 80억원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 30~50%→10%)에 210억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에 21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또한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에 870억원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에 400억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에 600억원 ▲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에 89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1단계)에 97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중 항암제 보험적용은 호스피스제도와 연계 추진, MRI 급여확대는 급여기준 마련 후 시행한다. 특히 MRI 보험급여 기준은 척추골절, 척추염 등 척추질환과 외상으로 인한 혈관절증, 세균성 관절염 등 관절질환 진단시에 1회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안을 실현하기위해서는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에서 적정 누적수지 보유목표를 8000억원으로 설정하면,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를 제외한 자연증가분 보전을 위해 보험료율 3.86% 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계획과 수가인상분을 반영하면 최소 7~8%는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에 앞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보전하고,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도 국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노인틀니 급여화와 건강보험 적용병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인하 등의 급여확대안도 요구할 예정이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급여확대 분으로 발표한 6500억원은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의치, 상급 병실료 급여화 등을 포함해 최소 1조8000억원 이상의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과 수가계약에 실패한 병·의원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