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내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전문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내과(류마티스분과)는 관절, 치과(구강악안면외과는 언어와 안면, 산업의학과는 호흡기,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는 심장관련 장애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관절장애 및 척수장애에 대한 장애등급기준을 보완하고 척추장애의 등급세분화, 폐이식자의 등급신설 등 기존 장애유형 구분을 합리화했다.
수정바텔지수 |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
|
아울러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텔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장애유형별 전문가(분야별 전문의),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계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를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