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장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속초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홍 아무개 원장이 사무장이 저지른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자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91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낸데 대해 재판관 7(전부위헌)대1(일부위헌)대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19조 2항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 결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7년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2009년 7월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의협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30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면서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춰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양벌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의사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