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김선욱, 현두륜)는 의료기관의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의사까지 무조건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다.
강원도에서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사무장 B씨는 A원장의 지시 없이 환자를 임의로 진료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그러자 환자 측은 사무장과 원장을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양자 모두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외법률사무소는 담당재판부에 의료법 양벌규정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등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결정이 실제적으로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이외에도 이미 의료법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원장은 무죄청구(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심청구는 위 규정으로 유죄판결을 한 법원에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된다.
대외법률사무소는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미 납부한 벌금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재심관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수일의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