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성분을 '환' 형태로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최근 의약품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 김 모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 일당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해피홀릭 알파'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울증 치료 의약품인 '플루옥세틴' 등을 사용해 '정풍환','민속초환' 등 총 239박스, 4400여만원 여 상당의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했다.
특히 이들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12.6mg/g으로 1일 권장용량의 628%에 달하는 양이 검출돼 충격을 더했다.
부산식약청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제조된 적발된 불법 제품등 총50kg(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은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및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하여 '환'형태로 이를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은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이 일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