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치료를 받으러온 외국인 환자가 과거병력과 특이체질 사실에 대해 함구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이를 사전에 주지하지 못한 의사에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1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복지부와 병원협회 주최의 중소형 의료기관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연수교육에 참석해, 외국인환자 진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공방에 대해 소개했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소재는 이를 사전에 주지하지 못한 의사에게 있다"면서 "환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해도, 의료인은 문진표를 통해 꼼꼼하게 의학적으로 환자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이유로 외국법원에 한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제기 관련 서류를 한국 병원에 송달시킴으로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판결이 확정돼도 한국에 있는 병원 재산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 외국법원의 판결문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다만 외국에 재산이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바로 그 병원 재산을 배상금의 확보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법원 등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기에 국내 법원의 승인판결 절차에서 그 배상액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비자기간이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비자연장신청 기한이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할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비자연장의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고 강제퇴거는 힘들다"면서 "의료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환자의 비자연장 신청 책임은 환자 본인, 유치업자, 의료기관 모두에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비자연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과거병력과 특이체질 사실에 대해 함구한 환자의 의료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소재는 이를 사전에 주지하지 못한 의사에게 있다. 환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해도, 의료인은 문진표를 통해 꼼꼼하고 의학적으로 환자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건강검진 투어를 온 환자의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투약 처방만을 받고 돌아갔는데, 약이 떨어져 대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전만을 보내고 약의 현지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치업자와 계약위반을 이유로 환자가 병원에 대해 검사비와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하더라고,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진료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 있고, 환자는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유치업자에게 따로 물어야 한다"면서 "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했다면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에 책임소재 규정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소형 의료기관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지원사업 연수교육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연이어 열린다. 대구는 13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신관7층) 강당서, 부산은 16일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서, 광주는 18일 조선대학교 서석홀, 대전은 30일 충남대병원 대강당순으로 연수교육이 이어진다.
교육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병원 지원대책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방안(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마케팅센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련 현황 및 전망(조현준 현대메디스 부장) 등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절차 및 주요 성공사례(윤동훈 인하대병원 과장, 강흥림 청심국제병원 팀장), ▲외국인환자 진료 및 의료분쟁 예방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병원의 효율적인 회계 적용방안 (이재경 새빛회계법인 전무, 김형진 삼정KPMG 상무) 등도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