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 출국금지의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 징수효과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 10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평균 1.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고액체납자는 4426명이며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은 모두 17조 936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액은 2255억원에 불과하다.
정양석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18조원은 올해 국세청 징수 목표액 154조원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이번 3개 법률안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은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외에도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종합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