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 복지부령에 따라'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분쟁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도록 했다.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현행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한 것.
이는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행정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손숙미 의원은 "'상세히'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로 인해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다 반대로 행정권의 남용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기록 기록의무와 관련 '상세히'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정부와 의료기관간의 분쟁이 적지 않게 목격됐다.
진료기록 기록의무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규정.
의료기관들을 적발한 정부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적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벌칙을 부과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을 반론의 근거로 삼아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워낙 애매하다보니 의료기관들을 적발하는 곳에서나 적발된 의료기관에서나 편의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들이 있어왔다"면서 "이에 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분(日時分) 등을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