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KDI가 일반인 병원투자 허용 등의 의제는 투자개방 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일반인 병원 개설,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등의 이슈가 포함되지 않자,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약품 재분류는 의료인과 연관된 의료부문 이슈로서, 의료분야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DI 관계자도 "용역보고서에는 광고나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한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주요 이슈가 아니어서 공청회 자료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과 같은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등과 같은 이슈는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수행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 연구에서 다뤄진다.
KDI 관계자는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개설 등의 이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의와 연관이 돼, 복지부와 KDI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규제는 현재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약국 일반인투자 허용과 법인약국 도입 건이 다뤄진 것은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법인 설립이 안되는 곳이 약국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용역보고서를 11월말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주 중으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추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