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에 의해 간호사의 진찰과 투약이 허용되는 '보건진료소'가 전국적으로 155개 지역, 187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곳이 넘는 곳도 있어,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간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총 1873개소로 집계됐다.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해소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간호사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와 검사, 처방 등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내 의료지형이 달라지면서, 보건진료소의 특수한 상황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의료계는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늘어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었음에도, 과거 법률에 따라 비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내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이 1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개소가 넘는데도 여전히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농특법이 만들어진 1981년 이후 전국적으로 1만5000곳이 넘는 의원이 개설됐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졌음에도 옛기준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역별 인구와 의료기관 분포를 제대로 파악한 뒤, 보건진료소 통폐합 등 보건진료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
이 관계자는 "지역내 의료기관이 많아지면서 보건진료소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면서 "지역내 사정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정상적이고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를 통한 보건진료원 지휘·감독 △보건진료원 의약품 사용범위 일반약으로 한정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의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