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무면허자들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침, 뜸 시술과 한서자기요법,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 내용은 현행 의료법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침․뜸의 경우 해부, 생리, 병리학 등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및 진단을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기초 의학 공부와 부작용 사례 등을 교육 받은 후에 시술돼야 하며, 따라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정규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충분한 실습을 거친 한의사가 엄연히 침과 뜸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단편적이고 얄팍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허용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의협 측은 "OECD 의료 선진국들도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의료제도 및 면허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엄중히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대오각성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료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식으로 의료면허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